대부업체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07 15:45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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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고자 사전(의견제출)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일
안 산 시 장
문의) 안산시청 경제정책과 ☎031-481-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