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 작성일
- 2012.01.12 16:27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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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통신판매업체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10.
김 포 시 장
문의) 김포시 경제진흥과 ☎063-980-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