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취소 공고
- 작성일
- 2012.02.07 15:41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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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통신판매업 직권취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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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취소 공고
우리시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체 중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여 지방세기본법제65조2항에 규정에 의거하여 관허사업 정지(허가취소) 요구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35조(청문의종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취소 처리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2월 03일
안 산 시 장
문의) 안산시청 경제정책과 ☎031-481-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