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 행정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07 15:40
- 등록자
- 자OO
- 조회수
- 266
첨부파일(1)
-
한글파일 행정처분통지.hwp
262 hit/ 9.5 KB
통신판매업자 행정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국세청 사업자등록 말소)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처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일
논 산 시 장
문의) 논산시청 자치행정과 ☎041-730-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