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위반 과태료재판 결정에 따른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07 15:43
- 등록자
- 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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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위반 과태료재판 결정에 따른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항(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 의거 과태료처분 하였으나 이의제기하여 이에 대한 과태료재판 결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2. 02. 07.
서 초 구 청 장
문의) 서초구청 기업환경과 ☎02-2155-6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