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 수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1.05 11:12
- 등록자
- 교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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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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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교동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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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시행한 교동면 읍내지구(1995~1996년), 서한지구(1997~1998년), 인사지구(1998~1999년), 봉소지구(1998~1999년), 동산지구(1998~1999년), 고구지구(2003년)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6조 제1항 및 제6항, 동법 제3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환지 계획에 의거 환지 청산금을 교부하고자 교부대상자에게 교부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일
교 동 면 장
문의) 강화군 교동면사무소 ☎032-930-4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