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07 16:02
- 등록자
- 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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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2. 06.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문의)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02-860-2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