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 작성일
- 2012.02.07 16:07
- 등록자
- 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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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지하수법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안내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6일
경 산 시 장
문의) 경산시청 환경관리과 ☎053-810-5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