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12.28 08:56
- 등록자
- 울OO
- 조회수
- 200
첨부파일(1)
-
한글파일 왕피거리고마을.hwp
229 hit/ 32.0 KB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왕피 거리고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울 진 군 수
문의) 울진군청 ☎054-782-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