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작성일
- 2011.12.29 10:21
- 등록자
- 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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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금강살리기 강경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 신청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 년 12 월 26 일
논 산 시 장
문의) 논산시 치수방재과 ☎041-730-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