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09.18 13:34
- 등록자
- 회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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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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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붙임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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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2009 - 1122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 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광양시재무회계규칙 제77조제4항(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광양시 세입(일반회계 기타잡수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5일
광 양 시 장
문의) 광양시 회계과 세입세출외현금담당 ☎061-797-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