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소재확인 공고
- 작성일
- 2012.10.24 08:50
- 등록자
- 용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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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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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공고 제2012-1965호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고
우리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제2항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15.
용 인 시 장
문의 : 용인시청 (☎ 031-324-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