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6.04 11:37
- 등록자
- 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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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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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남천-청도2 공시송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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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고 제2012 - 200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 (남천-청도2 국도건설공사 5차) 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재결 신청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1 일
청 도 군 수
문의 : 청도군청 (☎ 054-370-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