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 작성일
- 2012.06.04 11:23
- 등록자
- 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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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고 제2012 - 409호
지하수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지하수법 제2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등록)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였으나, 거소불명, 이사감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임 실 군 수
문의 : 임실군청 (☎ 063-64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