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6.04 11:03
- 등록자
- 화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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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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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문(화천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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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간동면 제2012- 1호
공 고
강원도 화천군에서 시행한 간동면 간척지구(1996년)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6조 제1항 및 제6항, 동법 제3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환지 계획에 의거 환지 청산금을 교부하고자 교부대상자에게 교부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일
간 동 면 장
문의 : 화천군 간동면사무소 (☎ 033-440-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