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6.04 10:23
- 등록자
- 원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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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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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원주(공고문(사업자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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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2 - 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원주시 신림면 용암3리연봉정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에 대하여 마을협의회 대표자가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일
원 주 시 장
문의 : 원주시청 (☎ 033-74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