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6.04 10:20
- 등록자
- 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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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2-490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25일
고 성 군 수
문의 : 고성군청 (☎ 055-67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