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일
- 2012.05.29 11:08
- 등록자
- 순OO
- 조회수
- 31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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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무연분묘개장공고의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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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2 - 80호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신고 후 임의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또한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거나 공사구간 중 추가 발견된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분묘소재지 : 전남 장흥군 장동면 용곡리
* 지번(편입) : 산57 (산57-5)
* 지목 : 임야
* 편입기수 : 1기
* 비고 : 무연분묘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 공고 사유 : 국도2호선 장흥 용곡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재)평화원
* 기간 : 납골(안치)보존기간은 10년으로 기간 종료 후에는 집단으로 매장함.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신고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6. 공고기간 : 2012. 5. 18. ~ 8.17.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고처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 061) 744-5375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성출장소 061) 853-2141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묘지신고증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9.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이후 토목공사 중 누락된 분묘 발생시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신고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5. 18.
순 천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문의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 061-744-5375)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성출장소 (☎ 061-85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