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범죄예방(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5.22 15:47
- 등록자
- 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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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고 제2012 -502 호
어린이범죄예방(도시공원,놀이터) CCTV 설치 행정예고
최근 어린이 성범죄 및 유괴·실종 등 날로 증가하는 강력범죄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어린이 대상범죄 예방을 위해 도시공원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18일
해 남 군 수
문의 : 해남군청 (☎ 061-530-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