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21 17:27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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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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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문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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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12 - 451호
공 시 송 달
사하구에서 시행중인『신평1동 30통 진입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2.5.10.자로 수용 재결한 토지 소유자 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 소유자께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하구 건설과에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5. 17.
부 산 광 역 시 사 하 구 청 장
문의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 051-207-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