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21 17:13
- 등록자
- 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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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흥덕구공고 제2012 - 292호
체육시설업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업 하고자 하는 대표자 주소 및 영업 소재지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청주시 흥덕구청장
문의 : 청주시 흥덕구청 (☎ 043-200-8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