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
- 작성일
- 2012.05.21 17:07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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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12-31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워 17일
종로구청장
문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 02-214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