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에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5.21 16:15
- 등록자
- 함OO
- 조회수
- 33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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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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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고 제2012 - 465호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 행정예고
함안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15일
함 안 군 수
문의 : 함안군청(☎ 055-580-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