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21 14:45
- 등록자
- 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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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 공고 제 2012-1 호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규정 위반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에 앞서 사전 예고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제 주 소 방 서 장
문의 : 제주소방서 (☎ 064-729-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