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제한) 공고
- 작성일
- 2012.05.21 14:36
- 등록자
- 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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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고 제2012-529 호
통행금지(제한) 공고
「도로법」 제58조제2항 또는 제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6일
창 녕 군 수
문의 : 창녕군청 (☎ 055-53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