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행정처분 공고
- 작성일
- 2012.05.21 10:35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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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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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고 제2012 - 323호
대부업체 행정처분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중 소재불명인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대부업등 등록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 5. 15.
경 산 시 장
문의 : 경산시청 (☎053-810-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