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영업정지에 관한 공고
- 작성일
- 2012.05.21 10:24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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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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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영업정지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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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581호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5월 14일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문의 : 광주광역시 북구청(☎ 062-510-1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