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21 08:52
- 등록자
- 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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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전주시 대성정수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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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고 제2012- 541호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전주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대성정수장)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2년 4월 24일 수용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2. 5. 15.
전 주 시 장
문의 : 전주시청 (☎ 063-220-7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