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14 14:18
- 등록자
- 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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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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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고 제 2012 - 421호
공시 송달 공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32호(2006.10.1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56호(2011.04.25)로 사업인정을 받은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건설공사』에 편입된 아래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손실보상협의를 할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5월 10일
고 흥 군 수
문의 : 고흥군청 (☎ 061-852-5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