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21 14:28
- 등록자
- 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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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 2012 - 3호
도로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59조(운행제한)를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보관기한 경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5. 16.
고 령 군 수
문의 : 고령군청 (☎ 054-950-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