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15 13:20
- 등록자
- 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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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고 제2012-593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6호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90일이상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아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에 앞서 담배사업법 제22조의3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사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5월 04일
통 영 시 장
문의 : 통영시청 (☎ 055-65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