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에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5.11 13:54
- 등록자
- 강OO
- 조회수
- 30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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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행정예고(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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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고 제 2012-432호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행정예고
어린보호구역내 각종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용CCTV 설치사업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8일
강 릉 시 장
문의 : 강릉시청 (☎ 033-640-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