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07 18:30
- 등록자
-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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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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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12-919호
2012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41조 및 『김해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 · 징수 조례』제6조에 의거 부과된 2012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5. 03.
김 해 시 장
문의 : 김해시청 (☎ 055-330-3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