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5.04 08:27
- 등록자
- 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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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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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cctv 공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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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고 제 2012 - 169 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무 안 군 수
문의 : 무안군청 (☎ 061-450-5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