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07 11:05
- 등록자
- 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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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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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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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고 2012 - 330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 자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자 담배사업법 제22조의3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논 산 시 장
문의 : 논산시청 (☎ 041-730-3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