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 작성일
- 2012.04.26 18:21
- 등록자
- 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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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고 제2012 - 147호
토지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확장공사(국도20호선 청도 금천 방지지구 단구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서 등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4. 23
청 도 군 수
문의 : 청도군청 (☎ 054-370-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