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4.25 10:50
- 등록자
- 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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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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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보령 공고문 및 지정조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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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고 제2012 - 412 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서산산촌생태 농촌문화체험·휴양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보 령 시 장
문의 : 보령시청 (☎ 041-93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