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 작성일
- 2012.04.25 09:56
- 등록자
- 용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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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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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에 따른 공고(훼미리마트보라베스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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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기흥 공고 제 2012 - 203호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제2항 제6호(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 4. 17.
용 인 시 기 흥 구 청 장
문의 : 용인시 기흥구청 (☎ 157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