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4.25 09:51
- 등록자
- 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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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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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어린이 영상정보인프라구축(CCTV 추가설치) 예정지 행정예고 및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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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고 제 2012 - 호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청주시 관내 도시공원, 놀이터에 CCTV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어린이관련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4. .
청 주 시 장
문의 : 청주시청 (☎ 043-200-2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