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
- 작성일
- 2012.04.24 18:24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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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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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12-777호
대부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
우리구에 등록된 아래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②항6호 규정에 의거 대부(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 04 . 19.
강 남 구 청 장
문의 : 강남구청 (☎ 02-2104-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