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설치 예정지점 공고
- 작성일
- 2012.04.25 09:00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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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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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2 - 276호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예정지점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동작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문의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 02-820-1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