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4.25 08:57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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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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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공고문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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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2 -328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관련 행정예고
우리 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서의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사고등 어린이 대상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문의 : 대구광역시 동구청 (☎ 053-662-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