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4.20 15:33
- 등록자
- 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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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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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어린이 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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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 2012 - 213호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청양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청양군청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8일
청 양 군 수
문의 : 청양군청 (☎ 041-94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