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방범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4.18 11:14
- 등록자
- 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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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 제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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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 2011-717 호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방범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함에 따라,「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4월 16일
포 항 시 장
문의 : 포항시청 (☎ 054-270-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