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4.18 11:11
- 등록자
- 화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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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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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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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고 제 2012 - 216호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화천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4월 13일
화 천 군 수
문의 : 화천군청 (☎ 033-440-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