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4.18 10:57
- 등록자
- 화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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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행정예고(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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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고 제 2012 - 334호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화순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3일
화 순 군 수
문의 : 화순군청 (☎ 061-379-3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