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납부자 소재 확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4.18 08:08
- 등록자
- 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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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소송비용액 납부자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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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납부자 소재 확인 공시송달 공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2011카확 140)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부과하였으나, 소재불명인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4. 23
천 안 시 장
문의 : 천안시청 (☎ 041-521-5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