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09.08.19 11:27
- 등록자
- 노OO
- 조회수
- 523
나주시 노안면 공고 제2009-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나주시 노안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중인 예치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예치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나주시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일반회계(잡수입)에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8. 17
나주시 노안면장
문의) 나주시 노안면사무소 (☎061-330-8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