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08.18 16:29
- 등록자
- 경OO
- 조회수
- 500
김제시 공고 제 2009-348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제1항 및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김제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4일
김 제 시 장
문의) 김제시 회계과 경리담당 (☎063-540-3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