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공시송달공고문
- 작성일
- 2009.08.11 17:09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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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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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공고 제2009 -372호
세입세출외현금공시송달공고문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영양군 재무회계규칙제77조(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 제4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영양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영 양 군 수
문의) 영양군 재무과 경리담당 (☎054-680-6131) |